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1조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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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1.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2.고등학생 대상 대학 수준 교육 프로그램, 조기이수 및 학점인정 제도의 운영
3.대학과 연계한 교원 전문성 개발, 예비교원ㆍ현직교원 연수 및 실습 프로그램
4.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ㆍ진학ㆍ취업 연계 프로그램
5.그 밖에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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