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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