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통합통합특별시공간계획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개발ㆍ보전ㆍ재생통합특별시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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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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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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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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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