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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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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