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환경영향평가법투자진흥지구통합특별시장지역지정할통합특별시조례로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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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투자진흥지구는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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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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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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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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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