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7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제94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2조 · 감독제403조 ·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제404조 ·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제40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06조 ·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407조 ·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지금 보는 조문
제40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