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6조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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