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1조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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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각종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를 연계ㆍ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각종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를 연계ㆍ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의 연계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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