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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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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