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9조 · 특성화대학 지정 등제340조 ·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제341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342조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343조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44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45조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제346조 ·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제347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제348조 ·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제349조 · 문화예술의 진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