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2조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클러스터 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ㆍ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7조 ·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제238조 ·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제239조 · 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제240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제241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42조 ·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43조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제244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45조 ·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6조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247조 ·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