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1조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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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6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제357조 ·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제358조 ·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359조 ·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360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61조 ·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62조 ·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제363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제364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65조 ·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제366조 ·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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