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0조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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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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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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