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9조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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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제296조 ·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297조 ·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제298조 ·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99조 ·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00조 ·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제301조 · 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302조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제303조 ·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제304조 ·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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