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0조 (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규모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ㆍ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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