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8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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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④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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