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ㆍ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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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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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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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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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