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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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ㆍ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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