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6조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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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1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제322조 ·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제323조 ·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제324조 ·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제325조 ·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26조 ·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27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제328조 ·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제32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제330조 ·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331조 ·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