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4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3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3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제38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천재지변이나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3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산림이용진흥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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