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4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산림이용진흥사업시행자승인실시계획통합특별시장대체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3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3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제38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천재지변이나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3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산림이용진흥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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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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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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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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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