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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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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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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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