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2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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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7조 ·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188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189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제190조 ·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제191조 ·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92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9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제194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제196조 ·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197조 ·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