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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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5조 ·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176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7조 ·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제178조 ·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79조 ·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80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1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제182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제183조 ·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제184조 · 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제185조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