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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