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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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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