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산림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소상공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1.「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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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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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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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