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4조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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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제250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51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252조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253조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54조 ·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55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5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257조 ·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259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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