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통합특별시의회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②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접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④통합특별시의회의 예비금은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동의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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