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ㆍ교육 지원 방안
②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ㆍ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통합특별시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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