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ㆍ교육 지원 방안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ㆍ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통합특별시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