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지원위원회통합특별시위원장중앙행정기관통합특별시장실무위원회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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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5.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7.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9.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통합특별시장
2.통합특별시교육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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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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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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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제8조 · 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제9조 ·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제10조 ·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제11조 · 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제14조 · 규제자유화 추진제15조 ·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제16조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제17조 ·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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