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9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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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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