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5조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0조 ·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제341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342조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343조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제344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45조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46조 ·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제347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제348조 ·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제349조 · 문화예술의 진흥제350조 ·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