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통합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기부금 및 후원금
4.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청년창업기업 지원
3.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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