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기금청년창업기업통합특별시진흥기금청년창업재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통합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기부금 및 후원금
4.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청년창업기업 지원
3.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