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기금청년창업기업통합특별시진흥기금청년창업재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통합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기부금 및 후원금
4.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청년창업기업 지원
3.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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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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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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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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