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7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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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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