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3조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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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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