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2조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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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7조 ·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제248조 ·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제249조 ·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제250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51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52조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253조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54조 ·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255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5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257조 ·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