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 (지방채 발행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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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