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 (지방채 발행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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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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