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0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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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0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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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0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통합특별시 조성과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지역균형발전 및 통합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3.생활권ㆍ경제권 설정 및 광역생활권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등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
6.공간구조 정비 및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지역의 전략산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9.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1.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환경의 보존ㆍ관리와 토지ㆍ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14.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5.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정보화의 기반 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7.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광역시설계획(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교통,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 정보ㆍ통신 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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