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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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통합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사무의 이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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