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정부조직법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통합특별시이관할고려할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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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통합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사무의 이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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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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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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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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