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3조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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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 분야의 산업ㆍ기술ㆍ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체험ㆍ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 분야의 산업ㆍ기술ㆍ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체험ㆍ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ㆍ물류ㆍ정보통신ㆍ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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