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0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주택법지역조정대상지역주택보급률주택가격있거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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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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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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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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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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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