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7조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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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촉진특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변경허가ㆍ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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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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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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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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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