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4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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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ㆍ유아의 교육ㆍ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ㆍ유아의 교육ㆍ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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