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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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에서의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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