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0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로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83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5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제276조 ·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제277조 ·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제278조 ·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제279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80조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1조 ·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제282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제283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28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