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4조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훈련 지원
3.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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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제330조 ·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331조 ·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제332조 ·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제333조 ·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34조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35조 ·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36조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337조 ·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제338조 ·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제339조 · 특성화대학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