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0조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는 투자요소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요소(혹은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11~13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