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8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를 들어, 최저수익을 보증하면서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다음의 시나리오가 존재할 것이다.
⑴ 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된다.
⑵ 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되지 않는다.
문단 B101⑶의 변동성 평가는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의 확률가중평균 현재가치를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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