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9E조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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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66⑶㈎~㈏와 문단 66A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66⑶㈎~㈏와 문단 66A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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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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