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조 (불확실한 미래 사건)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의 개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건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손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기간 종료 후에 관련 손실이 발견되더라도, 보험사건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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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35D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6조 ·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문단33~35)제B37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38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39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4조 · 불확실한 미래 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B40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41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42조 ·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제B43조 ·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제B44조 · 시장 변수(문단 33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