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8조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시장변수의 추정치는 보험사건의 현행수준에 대한 정보와 추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률은 많은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할 때에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발생가능한 각 추세시나리오에 적용되는 확률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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