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3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기간말에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 관해 공시된 정보가 해당 기간 동안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대푯값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과 보고기간말 익스포저가 대푯값이 아닌 이유를 공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익스포저의 대푯값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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