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99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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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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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00~105B에서 정하는 차이조정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⑵ 각 차이조정에 대하여,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와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로 세분하여 문단 78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초와 기말의 순장부금액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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