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41조 (후속 측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⑴ 보험수익: 해당 기간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문단 B120~B124를 적용하여 측정) ⑵ 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손실의 환입(문단 47~52 참조) ⑶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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